대법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정명령, 소송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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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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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 계획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원평가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시정 등을 요구한 교과부의 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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