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지원합니다"… 오피스텔 판촉 마케팅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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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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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 무이자 융자·1년간 임대수익 보장·증여세 지원까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4·1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혜택이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판촉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융자 및 1년간 임대 수익 보장은 기본이고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를 지원해주는 오피스텔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최근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입신고 등을 통해 주소를 옮겼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분당신도시 정자동에서 분양 중인 '정자동 3차 푸르지오 시티'의 경우 분양가를 최대 3000만원 깎아주는 것은 물론 '자녀 증여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 혜택을 적용하면 계약금(10%)과 잔금(30%)에 해당하는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할인해 줘 5000만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이 중 3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50만원을 분양대행사가 대신 납부해 준다.

이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최근 계약된 물량의 30%가 증여세 혜택을 보려는 50~60대의 투자자였다"고 귀띔했다.

4·1 대책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혜택은 볼 수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은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아예 취득세를 지원해주는 오피스텔도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들어선 '피렌체'는 계약자들에게 대출이자 1년간 대납 및 취득세 50%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 즉시 입주 가능하다.

임대 수익을 보장해 수요자들의 구미를 잡아당기는 오피스텔도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 2-2블록에 분양 중인 '송파 아이파크'는 2년간 월 임대료를 돌려주는 임대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총 1403실(전용면적 25~59㎡) 규모로, 이 중 임대보장제 적용 대상은 스튜디오 타입의 1025실(전용 25~29㎡)이다. 1개월 단위로 최대 97만5000원까지 분양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급 시기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다.

임대 및 시설관리는 전문업체가 관리하며 계약자는 잔금만 납부하면 된다. 임대·시설관리 전문업체가 임차인 확보는 물론 오피스텔 관리를 책임지는 구조로 별다른 절차없이 월 임대료가 보장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7-15블록에 들어서는 '강남 지웰홈스'도 매달 최고 100만원까지 보장되는 확정 수익과 임차인 걱정 없는 전문적인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 후 초기 2년간은 시공사가 임대를 책임지고 확정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자가 직접 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료 수납, 입·퇴실 관리 등 임대관리 위탁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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