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법적 마인드 향상위한 송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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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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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과 소송의 길라잡이 교육 시간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27일 오후 시청 내 온누리실에서 각종 행정처분 및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지난 3월 15일에 이어 두번째로, 행정심판실무와 소송실무를 다룬다.

김봉채 경기도 행정심판관련 자문관과 김미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각각 2시간씩 교육한다.

이 자리에선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자들이 어렵게 여기는 답변서 작성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또 전자·비전자 소송사건의 소송수행방법, 국가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검찰청에 사무 보고하는 절차 등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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