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날 교육은 지난 3월 15일에 이어 두번째로, 행정심판실무와 소송실무를 다룬다.
김봉채 경기도 행정심판관련 자문관과 김미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각각 2시간씩 교육한다.
이 자리에선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자들이 어렵게 여기는 답변서 작성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또 전자·비전자 소송사건의 소송수행방법, 국가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검찰청에 사무 보고하는 절차 등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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