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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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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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일관성 문제 해소…내년부터 시행 적용<br/>규제사업에 대해서만 요금산정시 반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앞으로 전기·도시가스 등 산정방식이 다른 공공요금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추경호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후속 조치계획’ 안건을 상정해 향후 세부작업에 착수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규제·비규제사업 구분기준 부재 등으로 개별요금간 상이한 요금산정 방식을 적용해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요금조정절차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산정방식을 체계화·투명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를 운영해 지난 3월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요금 산정 체계화, 검증체계 강화, 원가산정기준 구체화 등 기본방향을 토대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규제사업에 대해서만 요금산정시 반영하고 요금산정보고서는 적정성 여부를 제3의 검증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토대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중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후속 조치로는 실제 원가산정 과정에서 모호함이 없이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별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개별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요금 정책방향 수립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항목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등 5개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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