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상인들은 그간 광명새마을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번 등록신청을 냈으나, 이 지역 일원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곳은 광명제20C구역과 광명제9R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난 20일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광명제20C구역이다.
광명제20C구역은 지난해 12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의해 3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등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된 곳이다.
이 처럼 광명새마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광명새마을시장상인회도 같은 날 등록됐다.
한편 광명새마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정부·광명시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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