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알게 된 20대 여성 감금·강제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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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 한 후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34)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B(26·여)씨를 17일간 감금하고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취업을 미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감금 기간 동안 B씨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강제로 구청에 끌고 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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