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불법 주거 시설물을 강제철거하는 공무원들이 거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14조항을 담은 매뉴얼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강제철거는 일출 후·일몰 전에 할 것 △겨울철 또는 비가 올 때는 하지 말 것 △거주지에 물과 음식 공급을 막지 말 것 △강제철거 때 사람을 끌어내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의 이런 조치는 작년 11월 강남구가 대치동 탄천운동장을 불법 점유한 넝마공동체를 강제 철거하면서 거주민과 공무원 간의 물리적 마찰이 생겨 논란을 빚은 데 대한 후속 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가 발표할 매뉴얼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어서 강제철거 때 시와 일선 자치구 사이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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