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찰, 권영국 변호사 긴급 체포…‘집시법 위반’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5 19: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농성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권영국(50)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에 붙잡힌 권 변호사는 작년 5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해 행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권 변호사는 그동안 진술거부권을 주장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