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총 4700여만원, B사가 총 1억1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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