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품가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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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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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총 4700여만원, B사가 총 1억1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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