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83㎢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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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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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7.39㎢ 중 3.83㎢(52%)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1년간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제1킨텍스 국제전시장)일원 1.69㎢, 덕양구 도내·원흥 및 용두동(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일원 2.14㎢으로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3.83㎢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된 지역이고 또한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개발사업 완료, 또는,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제했고, 개발사업 예정지,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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