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판교동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50개 동을 시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 상세주소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신청을 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 주소를 부여한다.
시는 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대신 신청해 줘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덜어주고 있다.
이는 도로명 주소 도입이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돼 있지 않아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서 발생하는 우편물 반송·분실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이 선도 지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가구는 234세대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주민은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한 후 이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점진적으로 선도 지역을 확대해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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