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받은 학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을 직접 내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학부모의 소득은 특별공제 대상이지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은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신과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를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 역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유 의원은 “졸업·취업 후 재학 중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유예받은 교육비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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