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영관급 이하 장교는 다음달 1일부터, 장성과 고위공무원은 다음달 8일부터 골프 금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요 직위자의 경우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했고 부대별로 근무 군기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비태세 강화 기간에 무분별한 골프와 과도한 음주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무기강 확립 지시’를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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