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들에게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했으나, 이번 특별 할인기간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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