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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톡 채팅 성추행범과 무시무시한 동거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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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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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추행한 파렴치범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카톡에 “○○를 구경하면 10만원을 준다”라는 내용의 채팅으로 유혹해 A양(17) 등 3명을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과수원으로 유인, 추행 후 10만원을 제공한 성추행 피의자 김모씨(38)를 체포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체포된 피의자 김씨의 동거녀와 동거녀 친구가 A양을 상대로 보복폭행과 금품갈취 등 한 혐의로 추가 검거되어 수사중에 있다.

동거녀 고모씨(22)는 친구 강모씨(22)와 함께 피해여성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너로 인해 가정이 파탄됐다”며 무릎 꿇게 한 후 무차별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후 “매달 50만원과 1년 집세 5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보복폭행을 자행했다.

이와함께 A양의 남자친구도 불러내 매주 30만원씩 150만원을 가져오도록 하는 등 금품갈취 혐의로 고씨 등 2명을 추가로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성추행에 동거녀들의 보복으로 지울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며 “카톡 채팅을 이용한 유사한 피해사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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