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소 부동산 몰수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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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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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선고에 대해 정당하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소 토지 및 건물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매매알선 목적의 부동산을 삼촌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뒤 건물의 대부분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점,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에 비해 김씨가 벌어들인 수익이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부동산 몰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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