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담합 예방 등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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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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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텔 예방의 필요성 환기·주요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예방의 필요성, 주요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제재와 함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06년부터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카르텔에 관여할 경우 입게 되는 피해의 예방에 관심이 많은 여러 기업 및 관련 사업자단체의 기업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며 “우리 기업이 처벌받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의 카르텔 규제 제도 및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감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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