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심사 후 허가여부, 조건 등을 정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방통위는 독립적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허가기간 90일 중 미래부가 60일 이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 사전동의를 결정해 미래부에 통보하게 돼 사전동의 제도로 허가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는 업계 부담이나 심사일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동의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허가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없을 경우 전문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SO 등의 사전동의 제도는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SO의 허가권이 방통위에서 이관됨에 따라 미래부는 허가 결정 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방통위는 사전동의 절차 마련으로 허가 등 심사와 관련, 업계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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