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실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최근 화물차 불법운행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안산시,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합동단속으로 서서울톨게이트에서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구조변경행위, 무자격 운전자,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과적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라면서 “불법운행 차량은 생명과도 연관된 만큼 앞으로도 번호판 훼손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등에 대해선 더욱 철저히 단속을 실시,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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