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어린이집 부모 차량만 골라 턴 50대에 1년6개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7 18: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가 27일 어린이집을 찾은 부모들의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이미 5회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 범행 역시 1년여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다수 피해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9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박모(32·여)씨가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잠시 비운 사이 차량에서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상당구 일대 어린이집 앞에서 10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