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취소시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 압류 못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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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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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경기도ㆍ인천시와 조합 매몰비용 감면 방안 마련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앞으로 뉴타운∙재개발 등의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조합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대신 그 비용을 손비로 산정,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업이 취소될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은 해산 동의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28일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조합 매몰비용의 경우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공동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를 통해 확보하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했다.

하지만 과반수 주민동의로 조합이 취소될 경우 앞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회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다한 구역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오도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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