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요되는 여행 경비 전액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마치 저렴한 여행 상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개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묻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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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소셜커머스의 여행상품이 고객들에게 실제 여행금액을 속이고 옵션등으로 추가 요금을 강요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고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와 달리 실제로 여행을 떠나면 ‘옵션 사항’ 등을 명목으로 추가 경비를 내도록 하는 ‘꼼수’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셜커머스가 여행 업계에서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해 왔다.
실제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단체 여행 상품을 소셜커머스로 판매한 뒤 여행지에서는 가이드 수고비, 쇼핑 강요 등으로 부수적인 비용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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