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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단가 인하·추가 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SPP조선(대표 곽한정)에 대해 지급명령 및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SPP조선은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조선업체로 2012년 2월 선박 수주잔량 기준 국내 6위·세계 15위 수준의 중견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SPP조선은 지난 2009년 2월, 2010년 2~4월 기간 동안 10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6억9300만원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해왔다.
아울러 SPP조선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작업 하도급대금 총 2억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박 임가공 단가는 경기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쉽게 인하하기 어려운 인건비 성격이다. 하지만 SPP조선은 경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보다 하도급 단가를 인하해 손쉽게 만회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SPP는 처벌 수위에 대한 안건 상정이 이뤄지자 지난 4월 오비기업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부가세 부분을 제외한 1억8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자진 지급한 상태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경영악화 책임을 하도급 단가인하로 부당 전가해 엄중 제재했다”며 “연 매출액이 20~30억원 내외의 영세 임가공업체인 13개 피해 수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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