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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경찰서) |
이는 성·가족폭력이 피해자의 한 가정을 파괴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문제라는 공동인식하에 협업치안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성범죄·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상호 협력·지원방안 및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변 서장은 “성범죄 및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범죄”라면서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연계 시스템을 구축, 적극 대응해 피해자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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