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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서-여성단체협의회 업무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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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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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과천경찰서(서장 변관수)가 27일 오후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성범죄 및 가정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성·가족폭력이 피해자의 한 가정을 파괴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문제라는 공동인식하에 협업치안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성범죄·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상호 협력·지원방안 및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변 서장은 “성범죄 및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범죄”라면서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연계 시스템을 구축, 적극 대응해 피해자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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