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된 분수, 연못, 폭포 등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 7곳이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인체접촉 정도, 음용가능성 등 인체건강 위해요소를 고쳐, 대장균, pH, 탁도를 검사할 방침이다.
또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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