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그간 오염물질의 농도만 규제하여 인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는 수질개선의 한계점에 드러나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도 전지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여 과학적인 수질관리 방식인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개별오염원 보다는 지역·유역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에 해당되는 사업종류로는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삭감계획이 충족할시에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은 총량범위내에서 허용되며,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시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수질총량팀에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 검토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인허가승인 시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