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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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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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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출금리 우대,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 등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사업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조치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위한 혜택으로 △국방부 관련 사업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무상지원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고용부는 국방부와 함께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사업에 입찰할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의 혜택을 추가했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은 IBK기업은행,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하나마이크론, 농수산홈쇼핑, 삼성증권, 한국피자헛 등 88개 업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 우대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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