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내달부터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8 14: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주택연금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또 인출 한도를 연금 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인출 후 잔여 한도가 있을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