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주택연금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또 인출 한도를 연금 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인출 후 잔여 한도가 있을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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