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합의와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 긴급 현안 토론회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은 14조6000억원~2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과는 고용부의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다.
노동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타수당과 고정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지난 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은 최대 21조9000억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대기업) 사업장 및 정규직의 비용 증가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5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액이 13조2000억원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엔 14조6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정규직 증가액이 7조9000억원(54%), 제조업 증가액이 9조5000억원(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하는 셈이다.
정 박사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기본급 비중이 작고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은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커질 것”이라면서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의 실질적인 인상에 따른 노사의 초과근로시간 및 임금인상률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경제 전체의 고용, 분배, 성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선의 중차대한 입법권자는 노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 내부 노동관계는 노사의 집단적 자치를 통해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잘못은 법원 등 외부에서 바로 잡아야 하지만 노동법의 중요한 질서형성은 노사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통상임금과 임금구성체계의 합리화 방향’이라는 주제문을 통해 “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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