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통상임금 확대시 최대 21조 추가비용 발생”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노동연구원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이 최대 2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동안 이를 놓고 경영계(38조5000억원)와 노동계(5조7000억원)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왔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합의와 미래지향적 해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 긴급 현안 토론회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은 14조6000억원~2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책 연구기관이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결과는 고용부의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다.

노동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타수당과 고정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지난 3년 소급분 및 향후 1년 비용 증가액은 최대 21조9000억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대기업) 사업장 및 정규직의 비용 증가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5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액이 13조2000억원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고정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엔 14조6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정규직 증가액이 7조9000억원(54%), 제조업 증가액이 9조5000억원(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하는 셈이다.

정 박사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기본급 비중이 작고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은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커질 것”이라면서 “초과근로 임금할증률의 실질적인 인상에 따른 노사의 초과근로시간 및 임금인상률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경제 전체의 고용, 분배, 성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선의 중차대한 입법권자는 노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 내부 노동관계는 노사의 집단적 자치를 통해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잘못은 법원 등 외부에서 바로 잡아야 하지만 노동법의 중요한 질서형성은 노사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통상임금과 임금구성체계의 합리화 방향’이라는 주제문을 통해 “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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