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비해 3% 상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8 15: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2713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현실화 차원에서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별로는 화산동이 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명천동 5.6% 주교면 5.1% 남포면 5% 순으로 모든 읍.면.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앞 “그 섬에 가고 싶다” 건물이 있는 신흑동 1996번지가 ㎡당 35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지가는 미산면 도흥리 225-2번지로 ㎡당 204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6만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 시 홈페이지(http://www.boryeong.chungnam.kr)의 우측 ‘부동산/농어촌’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시 토지관리과(041-930-3455, 3476, 3498)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