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투자자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09년 259개에서 작년 말 573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에 신고되지 않은 업체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 민원은 2009년 12건에서 작년 7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1997년 1월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제도 때문이다.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조차 안 했더라도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또한 전체 업체 570여개 가운데 15% 수준인 87곳뿐이다. 신고 업체라도 금감원 감시·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 만을 할 수 있다. 직접적인 투자 권유가 불법인 것이다. '수익률 1500% 달성'이나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나 회원 가입 유도 또한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단속 실적도 미미하다. 금감원이 2012년 7월 이후 불법 행위로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고되지 않은 16곳에 머물렀다. 신고 업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7월 투자자문업 정비에 들어가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업 침체로 증권사 퇴사자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익률 1000%가 아니라 100%도 거짓인 만큼 유사투자자문사를 통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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