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法 원안대로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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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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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권익위가 만든 법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을 떠나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데 부처 간 의견 접근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며“기존 입법예고를 토대로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을 떠나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 수정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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