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중개업자 신원조회, 건축물 용도확인 등을 팩스 또는 전화로 접수받아 희망일자에 등록증을 배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으로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종전 개설등록시 소요되던 업무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예약제로 기존 업소 폐업과 당일 개설처리가 가능해졌다”며 “특히 무등록 중개행위도 사전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