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8일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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