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복지부는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해 신고·제보된 사례에 대해 수시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부조리 요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 다음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에 ‘돌봄시설 특별조사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이 문제됨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을 일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교육원을 지정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도·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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