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개정안에는 현재 증권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만 집단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을 50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송 방식은 1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나머지 관련자 모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아웃(Opt-out)' 형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해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면서 다소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집단소송제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거래상의 중대한 지위 남용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고, 지위 남용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최고 10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가 처분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의무화했고, 공정위의 처분을 수긍하지 못하면 서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제23조 2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품·용역 구입 강제 △거래 상대방에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지위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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