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자기자본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대여 및 투자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 기타 투명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안건 상정 전에 사전결의하게 된다.
이밖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팀을 상근감사 산하로 조직해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준법통제기준도 마련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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