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16만3925명 고객의 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유출됐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번에 유출된 고객 정보는 고객명, 연락처, 가입 상품, 생년월일, 주소 등이다. 계좌, 주민번호, 병력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한화손보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김모씨의 해킹에 의해 11만9322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한화손보는 당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이 연달아 발생하고,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 정보 관리를 비롯해 정보통신(IT)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내달 발표 예정인 IT·보안 종합대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에는 ‘5·5·7’ 규정 준수에 대한 강제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 회사 인력의 5%를 IT 부문에 배치하고 이 가운데 5%는 보안 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IT 예산 중 7%는 보안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사에서 정보책임자와 정보보안책임자 겸직 제한, 금융사 보안 수시 점검 등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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