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섣부른 법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단편적 토의가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소 90일간 논의하는 권한을 가진 일종의 소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다.
‘폭력국회’ 예방을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됐으나 실제 한 번도 구성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가 가동되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의결되기 때문에 다수당의 일방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남 의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판결은 유연하게 적용해 왔는데 행정해석은 과거에 머물러 간극이 점점 커져 왔다”면서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년 된 문제로서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인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