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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리아 반군 무기금수 해제 국제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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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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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연합(EU)이 시리아 반군에 대해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3자회담을 했다.

3자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국가가 아닌 조직에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원칙은 지난달 유엔에서 채택된 무기거래조약(ATT) 본문에도 언급된 것”이라며 “ATT에는 공식 국가 정부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리아 반군이 무기 수출국 유럽에 어떤 최종 사용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TT에는 테러조직과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이 무기수출 규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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