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의료기기 유통 이력을 전산으로 추적할 수 있는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의료기기 외부 포장에 ‘1회용’ 제품 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1회용 표시 의무화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