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부부 동성 사용 의무에 합헌 판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법원이 부부 동성 사용 의무에 대해 합헌이라 판단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부부가 각자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도쿄, 교토 등지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총 600만엔(6692만원)의 국가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합헌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성명은 개성의 상징으로, 인격권의 일부라 할 수 있다”면서도 “부부가 함께 결혼하기 전의 성을 사용할 권리까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