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인돌보미 활동비 월 3만원 추가 지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올 하반기부터 안전에 취약한 홀몸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하고, 노인 돌보미에게 인건비 외에 월 3만 원의 활동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 돌보미들은 주기적 방문과 안부전화 등을 통해 홀몸노인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일상생활의 안전 확인, 복지욕구 파악과 서비스 연계를 돕고 있다.

특히 고독사나 자살 등 위급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홀몸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홀몸노인 돌봄 사업을 위해 시비 예산을 7756만3000원 증액 편성해 홀몸노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기본)와 말벗 서비스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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