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안전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졌다.
이미 항공분야와 유럽 철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기존 제작과정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철도차량과 용품의 안전성 검증을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대폭 확대했다. 철도운영과 시설관리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상시적 안전관리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40여건에 달하는 하위법령·기준 정비와 전문인증기관 등 시행체계 구축, 관련업계의 준비 등이 필요해 1년 3개월의 유예기간 후인 내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개편을 통해 철도안전이 강화되고 유사한 인증체계가 도입돼 향후 상호 인증을 통한 시장 확대도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올해는 철도안전제도 향후 100년의 골격이 완성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업계와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말까지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