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즉결심판·통고처분 대상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경미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국민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경미범죄 심사위는 형사입건, 즉결심판·통고처분 대상 경미범죄에 대해 위원회에서 사안을 판단, 형사입건 대상자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대상자·통고처분 이의신청자는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심사위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과장·수사과장·형사과장·해당 계팀장 및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 매월 2회, 총 12회 회의를 열고, 시민위원으로는 지역내 명망 있는 법률전문가나 변호사·교수 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범운영서인 안산단원서는 심사위원 10명(변호사8·교수2), 의정부서는 18명(변호사17·교수1)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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