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30 1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이 경미사건에 대한 형사입건 재검토와 즉결심판·통고처분 이의신청 통로를 마련하고자 도내 안산단원·의정부서를 시범경찰서로 선정, 29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경미범죄 심사위윈회를 시범운영 한다.

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즉결심판·통고처분 대상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경미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국민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경미범죄 심사위는 형사입건, 즉결심판·통고처분 대상 경미범죄에 대해 위원회에서 사안을 판단, 형사입건 대상자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대상자·통고처분 이의신청자는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심사위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과장·수사과장·형사과장·해당 계팀장 및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 매월 2회, 총 12회 회의를 열고, 시민위원으로는 지역내 명망 있는 법률전문가나 변호사·교수 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범운영서인 안산단원서는 심사위원 10명(변호사8·교수2), 의정부서는 18명(변호사17·교수1)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