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15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41% 올랐다. 2010년 3.03%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 상승폭은 전년(4.47%)보다 1.06%포인트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2.48% 올랐다. 전년(3.41%)보다는 상승폭이 0.93%포인트 줄었다. 경기 침체와 과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경기도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았다. 서울(2.86%)과 인천(2.19%), 경기도(2.13%) 모두 상승세가 주춤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전년보다 4.04%, 나머지 시·군은 5.74% 각각 올랐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세종시, 경남 거제, 경북 예천 등에서 개발사업 영향으로 토지 수요가 증가해 공시지가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47.59%로 급등했고 울산(10.38%)·경남(7.37%) 상승폭도 컸다. 광주는 0.81%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 상승 순위로는 세종시가 1위였으며 이어 경남 거제(18.67%)·경북 울릉(17.63%)·경북 예천(16.80%)·울산 동구(15.45%)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중 1㎡당 1만원 이하가 1280만3412필지(40.5%)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초과는 2만4488필지(0.1%)로 집계됐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당 5000만원 초과 토지가 7.6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혐료 산정과 조세·부담금 부과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재조사한 후 7월 31일 다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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