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측정값 신고 안하면?...벌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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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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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br/>-FMK, BMW코리아 등 총 9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br/>-과태료부과 금액은 최근 2년간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올해 부터 도입된 신연비 기준으로 자동차의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FMK,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총 9개사 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적발된 사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사후관리는 판매차가 신고연비에 맞게 생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산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사후관리(허용오차 -5%, 14년부터 -3%)'와는 별개의 제도다.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자동차의 연비·등급표시(라벨)과 전시장의 제품설명서(카탈로그)에서 총 9개사 21건을 적발했다.

특히 FMK(페라리·마세라티)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효율관리기자재(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후관리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모든 시판 차량의 연비·등급표시, 광고 등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해 신연비제도 도입 후 제도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 설명회, 판매사 교육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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