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주시청) |
청정지역 광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사용 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사용승인을 위해 시는 지난 23일 광주시 상표관리위원회를 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간연장 19개 생산자 단체에 대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승인서를 교부하는 자리에서 조 시장은 “자연채 상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산기술연구와 엄격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표사용 승인서 교부대상은 청아랑영농조합(느타리버섯), 도척버섯작목반(느타리·표고버섯), 건강나라농원(새싹채소),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한우), 다한 영농조합(계란), 대농바이오 영농조합(새싹채소) 등 19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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