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역외 탈세 혐의자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62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단 1건을 적발한 게 전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외환 위기로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려다 외환거래법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반부터는 수법이 교묘해져 적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버진아일랜드 거래 내역을 받아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1~2개월 안에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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