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률 제11690호 독서문화진흥법의 내용을 참조하되, 지역의 독서환경 특성을 반영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시의 조례안에는 상위법과 비교해 독서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시 독서문화 행사 개최와 창작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 조항이 추가되고,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해 책 읽기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군포 책의 날’을 지정하는 안도 갖춰져 있다.
또 소외계층의 독서활동 지원 방안과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립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방희범 책읽는군포실장은 “시민 누구나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받고, 더 나은 독서문화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시의회와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협의·협력을 통해 ‘책 읽는 군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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